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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절차

자격증(3t이상) 혹은 교육이수증(3t미만)을 준비한다.

자격증 (3t 이상)
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Q-net(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증 (3t 미만)
소형 교육을 이수 후,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증을 부여합니다.

시/구/군청 건설과에 방문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받는다.

구청이 있는 지역은 구청! 구청이 없으면 시청! 군청이 있으면 군청!
주민등록상 주소와 상관없이 편한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준비물
자격증 혹은 3t미만 교육이수증
증명사진 2매
발급 수수료: 2,500원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증
2종은 안 되나요?
아래의 경우라면 적성검사증을 함께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1. 3t 이상 자격증 취득자 (지게차/굴착기 다) 2. 3t 미만 굴착기 교육 이수자
아래의 경우는 불가합니다. 1. 3t 미만 지게차 교육 이수자 (교육 이수증으로 사내에서 전동지게차 조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