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3t이상) 혹은 교육이수증(3t미만)을 준비한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Q-net(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소형 교육을 이수 후,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증을 부여합니다.
시/구/군청 건설과에 방문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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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혹은 3t미만 교육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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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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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수수료: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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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증
2종은 안 되나요?